모바일 메뉴

풀무원뉴스룸

  • 자료&공지
  • 공지사항
  • 2018년 11월 26일

혹시 PLS! 알고 계신가요?

  • 페이스북
  • 트위터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PLS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PLS(Positive List System)란? 
PLS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약자로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 등록과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제외한 기타 농약에 대하여 잔류허용 기준을 0.01mg/kg(ppm)으로 일률적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PLS 제도는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PLS 전면 도입은 농산물 안전을 강화하고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였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커피, 아몬드 등)와 열대과일류(바나나, 망고 등)에 농약 PLS를 적용하고 있었고, ’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풀무원은 ‘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바른먹거리’를 위해 국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원칙들을 스스로 만들어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PLS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에 맞게 관리기준을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PLS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과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시고 첨부파일에 Q&A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LS 소개 카드뉴스]

[PLS 소개 영상]

 

<끝>

인기뉴스